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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10
조회
719
[질문]
○ 일반 여행자가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600
- 술 1병(1ℓ이하로서 US$ 400이하의 것 다), 향수 60㎖
* 다만, 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비거주자(우범여행자는 제외)가 현재 사용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50kg이내(40kg이내.2018.1.1.시행),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 함.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
* 잣은 1㎏, 쇠고기, 돼지고기는 각 10㎏,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서 10품목이하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9조(면세범위), 제20조(농림축수산물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21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 참고사항
○ 녹용은 검역후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만 과세통관 가능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6m)까지 과세통관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범위 적용
○ 면세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불이행 할 시,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반복적일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