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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13
조회
572
[질문]
○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 통관절차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단일한 세율로 정해놓은 세율입니다.

○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 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 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 600)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다만,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인의 면세범위인 US$ 600만 공제한 후 과세통관합니다.

○ 세금 부과시,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고세율품목부터 면세처리),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 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상업용물품, 고가품,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제외)

[관련법령]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