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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0
조회
599
[질문]
○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얼마나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여행자가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관련고시에 규정이 없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따라서 여행자가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단,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까지는 면세(과세가격은 1인당 면세한도에 포함)를 하고, 6병 초과분에 대하여는 요건확인 대상이므로 요건확인을 받아 정식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4조(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제19조(면세범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