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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2
조회
807
[질문]
○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세관장에 신고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3조(휴대반출신고물품), 제54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 참고사항
○ 아래 해당하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등의 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
- 유해 및 유골
-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계약상이 감면 및 재수출 및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환급․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은 제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