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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4
조회
749
[질문]
○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로서, 입국시 재반출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제도 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세금의 납부없이 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이라 함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일시반입을 허용합니다.
○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0장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의통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