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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국내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5
조회
586
[질문]
○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할 때,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
①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600불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 후,
-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 시내면세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시내면세매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매점에서 교환․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나, 교환된 물품은 직접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최초 구매한 때와 동일하게 해외로 출국 시 출국장의 인도장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화 600불 초과하는 면세물품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물품, 이미 과세 통관한 물품(입국검사장에서 반출) 및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교환․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 참고사항
○ 현행규정상 보세판매장에서 구매가격이 미화 600불 초과물품의 교환․환불은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시 과세통관된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