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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7
조회
923
[질문]
○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을 면제하며,
○ 아래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400이하)
②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③ 향수 60㎖

※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여행자는 제외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9조(면세범위)
※ 참고사항
○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 예 : 주류 2ℓ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 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ℓ이하라도 US$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