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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애완견 휴대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28
조회
491
[질문]
○ 해외에서 구입한 애완견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애완견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 합격을 하여야 수입통관을 할 수가 있으며,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역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입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031-467-1700)
○ 검역에 통과한 경우 현장에서 면세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상용 애완견의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가 아닌 경우 수입통관부서에서 정식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