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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유치된 물품의 반송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30
조회
569
[질문]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반여행자물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상용품 과다반입자(보따리상)의 경우는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B/L반송신고라 함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6조(반송심사)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7장(반송)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