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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휴대품 예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31
조회
544
[질문]
○ 반입할 의사가 없는 여행자 휴대품을 공항에 맡겨 놓고 싶습니다.

[답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관세법 제206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될 때에 유치 또는 예치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7조(유치·예치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