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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32
조회
564
[질문]
○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격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 3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후납부 및 면세점 구매물품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