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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39
조회
583
[질문]
○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수령할 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 특송물품 중 목록통관 물품은 위 소액면세 기준과 관계없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아래의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 식물방역법(농림축산검역본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지방경찰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식약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동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식약처)
- 통신비밀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금지·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