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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해외로부터 수취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41
조회
959
[질문]
○ 해외에서 발송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관하게 되나요?

[답변]
○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 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 통관하거나, 현장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통관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현장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우편물 통관시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통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간이통관신고/해당세관홈페이지에서 간이통관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① 해당 통관우체국을 방문하여 통관신청 → 일반적인 품목인 경우(세관장확인대상 등이 아닌 경우), 세관직원은 수취인과 물품을 확인한 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 처리합니다. 수취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우체국에서 세금 수납후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 모바일((http://m.customs.go.kr), 우편, 팩스(032-720-7491, 7492) 또는 이메일(minwon9@customs.go.kr)을 통하여 원격지 통관신청 → 통관접수 후 세관직원은 해당물품을 검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간이통관 처리하여 우체국에 전달합니다.
③ 관련 제세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고지서로 은행방문수납, 국제우편물품센터 방문하여 납부)
· 우편배달부 납부(우편배달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수령)
· 인터넷 납부(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 납부(카드로택스 http://www.cardrotax.or.kr를 이용하여 납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선물 등)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은 총 과세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물품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 제외)
-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 간이세율표 상담사례 3번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표 참고)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2항제1호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현장면세), 제9조(현장과세), 제14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