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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42
조회
560
[질문]
○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②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④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⑤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③, ④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일반수입신고대상이 아닌 우편물의 경우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통관신청 방법
: http://m.customs.go.kr > 우편물통관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
-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
: http://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 본인 휴대폰 인증
>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 입력 > 조회 >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후 전송
-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4조(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