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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44
조회
598
[질문]
○ DHL, Fedex, UPS 등 특급탁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답변]
○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시고 통관됩니다. 다만, 특급탁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 제외)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목록통관 특송물품)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 특송물품)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