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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특급탁송에서의 목록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45
조회
587
[질문]
○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특송화물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200달러)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면세되는 상용견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게 되나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한․미 FTA에서 미국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대상(관세면제)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물품가액은 ‘미국 내에서 지급한 금액’(예 : 상품가격과 미국내 세금, 미국내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말하며 특송업체에 지급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비는 제외합니다.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일반수입신고대상)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관련법령]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