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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특급탁송물품 통관시 개인정보 요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48
조회
764
[질문]
○ 해외직구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개인이 수취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동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란에 납세의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
○ 따라서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본 본인확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방법으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개인통관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해외직구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 개인이 수취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동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란에 납세의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
○ 따라서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본 본인확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방법으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개인통관부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