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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50
조회
1083
[질문]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과 담배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주류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담배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를 수취하는 경우,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되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 옆궐련 50개피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 기타담배 250그램

※ 참고사항
○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경우와 달리 여행자휴대품으로 아래의 물품을 반입 시 모든 세액이 면제됩니다.
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하)
②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령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