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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우편물이나 특급탁송물품 우리나라 도착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52
조회
689
[질문]
○ 해외에서 친구가 선물을 보냈다는데,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에는 도착했나요?

[답변]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우편물의 배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은 우체국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상태 및 도착여부는 통관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국제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 또는 인터넷에서 EMS행방조회를 통해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우체국 (http://ems.epost.go.kr) 접속 후 EMS번호 입력
*EMS가 아닌 일반우편물의 경우에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 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 책임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우편물의 보관 및 재고관리 또한 우체국에서 합니다.

▶ 특급탁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이용한 경우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 관세청홈페이지 >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송장번호(트랙킹넘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업체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배송관련 문의는 특급탁송업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