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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인터넷 구매대행시 세관에 신고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55
조회
545
[질문]
○ 인터넷으로 구매대행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특별히 신고를 하거나, 통관시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답변]
○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2)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044-200-4465, www.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하며, ‘전자상거래업체’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상기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려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매대행(수입대행)의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이며, 물품은 국내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