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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56
조회
811
[질문]
○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2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2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답변]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