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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외국에서 전자제품 구매시 통관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59
조회
620
[질문]
○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해외에서 노트북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면제)〕에 의거하여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승인의 면제요건 충족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위항에 의거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하여 전파법에 따른 인증 등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전파법 관련하여 요건구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4 / rra.go.kr)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061)338-4937 / www.ekcc.go.kr)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면제), 관리규정 별표4(수입승인의 면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