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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0
조회
852
[질문]
○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화장품법 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의약외품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에 해당 될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별표1
화장품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화장품법 에 따르면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을 화장품(의약외품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에 해당 될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별표1
화장품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