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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06
조회
854
[질문]
○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이 인증한 수출업체는 한-EU 협정에서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 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보유하거나 증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신청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18조(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