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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도검반입시 제한사항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1
조회
573
[질문]
○ 도검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이하총단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도검을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경우 도검의 통관은 세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 총단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가 경찰청장 허가대상인 도검류를 반입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 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개별물품의 총단법 단속대상 여부와 허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police.go.kr, 전화번호 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