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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3
조회
522
[질문]
○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 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 자(예 : ’12.1.1 거주이전 출국⇒‘12.12.31 거주이전 입국)
2)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또는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할 자
○ “단기체류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미만 거주한 자
2)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미만 거주하려는 자
※ 유의사항
○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입국일자로 계산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3조(기간의 계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