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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가족동반 내국인의 이사자 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4
조회
491
[질문]
○ 내국인이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이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답변]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예 : ’12.1.1. 거주이전 출국 ⇒ ’12.12.31. 거주이전 입국) 또는 가족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는 “이사자”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자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3조(기간의 계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