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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6
조회
567
[질문]
○ 이사자의 해외거주기간은 어떤 서류로 확인합니까?

[답변]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경우 여권상의 출국일자에서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을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동 서류에 의하여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주이전 증명서류에 의하되 인터뷰 또는 전화 등으로 고용계약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귀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실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 유의사항
○ 재외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국내거소증』(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