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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 반입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7
조회
755
[질문]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유의사항
○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제6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