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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 신고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8
조회
519
[질문]
○ 이사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는데 직장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사물품 및 단기체류용물품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단기체류자, 그 동반가족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신고하는 물품이 외국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