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09
조회
797
[질문]
○ 이사물품을 통관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사물품반입내역서(세관에 비치 또는 관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포장명세서
③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사본
④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⑤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⑥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⑦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 (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⑧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수입신고서 및 이사물품반입내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함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