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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12
조회
635
[질문]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면 모두 관세를 면세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금부과대상 :
- 필수과세대상물품(6조)
- 이사물품으로의 인정수량 초과물품(4조)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별표1)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거주의 사유,직업,거주기간,거주지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되며(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3개월 미만 사용하던 물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과세대상물품
-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이사자 등이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4조)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별표1)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 유의사항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경위서를 제출하여함

[별표 1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