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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의 수입제한조건 등 심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13
조회
538
[질문]
○ 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해당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의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② 식물방역법
③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④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⑥ 가축전염병예방법
⑦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양곡관리법
⑨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⑩ 화학물질관리법
⑩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⑪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⑫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⑮ 폐기물 관리법
⑯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⑰ 방위사업법
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