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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자동차의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18
조회
716
[질문]
○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사자일 것
1. 우리나라 국민(영주권자제외)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자 /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자
- 확인방법 : 여권상의 출입국일자 (출국일 ~ 입국일 기준)
2.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영주귀국자 포함) / 가족을 동반하고 6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자
- 확인방법 : 여권무효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증ㆍ고용계약서 등
3. 외국인(시민권자)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가족을 동반하고 6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자
- 확인방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동차 요건(전제조건)
- 이사자의 입국일(영주권포기일, 외국국적 상실일 등)로부터 6월 이내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홈카․캠핑카 등 제외)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함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은
①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②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시에는 그 입국일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

※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Card), 소유증명서(Title) 등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가. 모든 자동차 과세(단,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자가 반입할 경우 면세)
※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회사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님
나.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2017년 현재기준)
ㅇ 승용자동차
- 과세가격 × 약26.52%(배기량 1,000cc 초과)
- 과세가격 × 약18.8% (배기량 1,000cc 이하)
ㅇ 이륜자동차
- 과세가격 × 약26.52%(총배기량 125cc 초과,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 과세가격 × 약18.8%(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과세가격 산출방법
ㅇ 승용자동차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을 체감후 잔존율을 적용, 계산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제작년도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단, 전소유주의 최초 자동차등록일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등록일 적용가능)
ㅇ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
라.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접속->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 유의사항
가. 자동차는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타인명의 불가)
ㅇ 등록 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나.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더라도 세관통관 후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면제 여부 등을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자동차를 반입함이 필요
ㅇ 자기인증 : 자동차 안전연구원(031-369-1100, 369-0274~5)
ㅇ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032-590-5000)
다. 승용자동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시험연구소로 확인(1577-0990)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