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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08
조회
1723
[질문]
○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의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본부세관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므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공통점은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의 합병․분할․폐업 후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의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본부세관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므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공통점은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의 합병․분할․폐업 후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