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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0
조회
860
[질문]
○ 이사물품을 집 근처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세관
② 인천세관
③ 북부산세관
④ 대전세관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 유의사항
○ 보세운송의 경우 별도로 운송비용이 소요되며, 세관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창고 보관료가 발생함
○ 이러한 운송비용 및 창고 보관료 등은 사인(私人)간의 계약관계로 관세청(세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이사물품을 집 근처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세관
② 인천세관
③ 북부산세관
④ 대전세관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 유의사항
○ 보세운송의 경우 별도로 운송비용이 소요되며, 세관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창고 보관료가 발생함
○ 이러한 운송비용 및 창고 보관료 등은 사인(私人)간의 계약관계로 관세청(세관)에서 간여할 사항이 아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