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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가족 차후입국에 따른 분할반입 이사물품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1
조회
845
[질문]
○ 해외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다가 남편과 부인의 이사물품을 별도로 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이사물품은 세대주가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세대주 또는 동반가족명의로 신고함이 원칙이므로, 남편과 부인의 이사물품을 별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족의 사정에 의하여 부인과 자녀가 먼저 귀국한 경우 부인명의로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으나 통관지 세관에서는 동반가족 내역을 전산에 등록․관리하며, 남편 귀국 시에는 먼저 귀국한 부인의 이사물품 면세내역을 조회하여 이사물품이 이중으로 면세 통관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