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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2
조회
952
[질문]
○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가족이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대 갖고 올 수 있는지요?
[답변]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로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이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가지고 오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가족이 있어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2대 갖고 올 수 있는지요?
[답변]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로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