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3
조회
725
[질문]
○ 외국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컴퓨터서버와 라우터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 하는데 면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 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사업상 사용했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별표1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