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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자가수출신고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4
조회
1011
[질문]
○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출화주(수출물품의 화주와 완제품 공급자를 말함)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관세청통관포탈(UNI-PASS)에 접속 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청시 신고자부호도 함께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 신고자부호를 부여 받은 후 수출신고는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업무처리>신고서작성>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이용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