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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개인화주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6
조회
1011
[질문]
○ 해외직접 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하고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개인이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먼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에서 신고인 부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통관포털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 상이환급신청) 사용 신청
-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세관)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절차(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거치게 되며,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 계약상이 환급대상물품(해외직접 구매물품 반품 포함)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수출신고 예정 세관의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반품을 위해 개인이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한해 보세구역 반입없이 세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제시만 하면 수출신고 허용
○ 세관 방문시 수출신고와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신청을 하면, 세관은 해당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출통관> 신고서작성> 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 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수출신고 작성․제출
․ 첨부서류(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는 PDF 등으로 변환하여
․ 수입신고내역은 인터넷 통관포털(자사실적)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입통관 > 신고서 작성 >과오납및위약환급신청서에 순차적으로 접속
-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
․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는 환급 신청한 세관에 제출
※ 수출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인터넷 통관포털(자료실)에 등재된 업무매뉴얼 참조
○ 수출신고필증 교부받은 후, 선적지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을 선택하여 개인화주(수출자) 책임하에 운송합니다.
- 수입시 이용한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EMS) 이용하면 편리함
○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하며, 미적재시 과태료(건당 10만원) 부과되고 수출신고가 취하됩니다.
- 포워더 또는 우체국 등이 세관에 적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포워더나 우체국에 제공하여야 함.
⇒ 세관은 적재확인 이후 신청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이용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