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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7
조회
1148
[질문]
○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거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다음의 과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고인 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수출자 본인이나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부호를 발급받아야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7’+ 숫자일련번호 4자리)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관할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세관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수출통관> 신고서작성> 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수출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절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