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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29
조회
1125
[질문]
○ 수출신고한 내역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자율정정”이라 함은 관세청장이 정한 [별표10]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율정정이 제외되는 항목은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물품상태, 목적국, 환급신청인, 품명, 모델․규격,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수출요건확인, 적재의무기간,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등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정정이 가능하며 구매자부호도 자율정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자율정정이 아닌 수출신고를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제2항, 별표10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