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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리후 원상태, 위약수출 정정 가능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30
조회
818
[질문]
○ 원상태(위약)수출로 신고해야할 사항을 실수로 일반형태수출로 신고하여 선적이 끝났는데 원상태(위약)수출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가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였고,
- 동시에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선적 완료 후 원상태수출 및 위약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합니다.
○ 참고로, 원상태 수출과 위약수출은 수출신고시 서류제출 대상으로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출신고가 수리되며 차후에 수출시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만이 환급지세관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제3항제5호(신고사항의 정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