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견본품 수출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31
조회
847
[질문]
○ 해외에서 수출 상담차 견본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물품은 제외)

○ 따라서, 환급대상물품이나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 중 해외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휴대반출시에 휴대반출신고서나 송품장 등 품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서류에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수입 면세통관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간이수출신고), 제43조(휴대반출견본품의 특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