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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2:09
조회
745
[질문]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CEPA, 한-페루, 한-중, 한-베트남)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외에 발급할 때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매번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5종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관의 심사 및 현지 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EU FTA에서는 수출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에 대해 수입국에서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 6,000유로 이하의 수출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한-EFTA FTA는 원산지 인증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대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 작성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