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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33
조회
1831
[질문]
○ 중고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떠한가요?

[답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 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 로 수정하며,
-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 (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수출신고의 대상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관세청 지침(통관기획과-1027, 2006.2.27)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