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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건설기계 수출통관 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34
조회
1439
[질문]
○ 사용하던 지게차를 외국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폐차 말소된 경우 수출신고 불가(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해외임대 등 일시반출 건설기계는 말소등록 하지 않아도 됨.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2항, 제3항
※ 유의사항
○ 수출자가 해외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02-3406-1114)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사용하던 지게차를 외국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폐차 말소된 경우 수출신고 불가(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해외임대 등 일시반출 건설기계는 말소등록 하지 않아도 됨.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2항, 제3항
※ 유의사항
○ 수출자가 해외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02-3406-1114)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