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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선박 수출통관절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36
조회
1056
[질문]
○ 선박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그 자체가 수출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한 후 출항시에 출항 적하목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공장 신조선 수출시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③항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매매계약 체결)하여 국내로 입항하지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자료를 전송

[관련법령]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 물품의 적재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