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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국내 석재와 모래 수출 요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1:40
조회
1237
[질문]
○ 석재와 규사(모래)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신고 절차나 요건이 있는가요?

[답변]
○ 국내산 석재 및 규사(모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에서 금지하는 품목과 제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16.11호(화강암-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제2516.12호(화강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제2516.20호(사암)의 자연석은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05호의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중 규산분(SiO2)이 90%이하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품목번호 제2517호[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그 밖의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드로스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 제2517.10호(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와 제2517.41호(대리석의 것)는 구석, 싱글과 플린트는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공고 별표 1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